출국, 입국 시 면세점 주류(duty free alcohol) 제한

출국, 입국 시 면세점 주류(duty free alcohol) 제한 기준은 국내선 알코올성 음료는 24도(%)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, 위탁 반입 가능 24도(%) 이상 70도(%)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, 위탁 반입 가능 70도(%) 이상인 경우 객실, 위탁 반입 불가 국제선 위탁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, 객실 반입 시, 개별용기당 100ml 이하, 1인당 총 1L까지 허용 액체·겔·분무로 통제 : 객실 반입(국제선에 한함)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

필자의 경험상 국제선은 캐리어에 위스키는 2병까지 가능하고, 기내 및 면세점에서 주류를 추가로 구매하면 4병까지 가능한 거 같습니다. 만약, 주류 구매가 더 필요하다면 같이 여행을 간 가족 및 지인에게 부탁하여 캐리어에 더 담을 수도 있습니다. 단,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이니 선물용 및 시음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