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국적을 가진 자는 무비자로 최대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서 별다른 입국 서류는 필요 없지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베트남 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. 부모와 함께 입국 시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녀 이름으로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만약, 법적 보호자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혼자 해외 여행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,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 기간 다른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위 서류가 없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베트남 여행 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